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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 그 후 ①] '공직선거법',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어 나 이거 알아/정치·경제 2020. 4. 20. 00:41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난 지금(23일).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 21일 오후 3시 기준 네이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뉴스 카테고리 검색 결과.

     

    기사 헤드라인들을 보아하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번 총선에 채택된 선거 방식이라는 것 같은데...

    저렇게 시끄러운 걸 보면 이번에 새로 도입한 제도인 모양이다.

     

    생각해보니 이번 총선은 뭔가 다르긴 했다.

    투표할 때 유난히 비례대표 선거용지가 길었던 까닭에,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렀다가 투표함으로 향할 때 유난히 '펄럭펄럭' 거려서 거슬렸던 것 같기도 하고.

     

    투표용지를 들고 유권자들이 기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네이버 블로그 '전우와 함께')

     

    질문 1: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걸 보면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을 것이고, 할 거면 그냥 화끈하게 도입하지 왜 반쪽짜리 제도를 채택했지?

    질문 2: 아니 애초에, 왜 그동안 잘 쓰고 있던 선거제도를 왜 이번에 바꿨을까?

    질문 3: 지금까지 선거제도가 몇 번 바뀌었지?

    질문 4: 나중에 알아보면 안 될까?

     

     

    라는 궁금증이 머릿속에 무한 트윗됐고, 차마 이 질문들을 입 밖으로 꺼냈다가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젊은이'로 낙인찍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던 참이었다. 

     

    시간도 많겠다, 이 참에 나처럼 여백의 미를 겸비한 사람들을 위해 아주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자.

     

     

     

     

     

     


    제 1장: 선거제도의 이해 (순한 맛)

    Understand of  Past Electoral System


     

     

    본인이 '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두 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자신한다면 넘어가시라.

    왜 지역구 국회의원만 뽑지 않는지,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은 뭔지 씨부려봤...는데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접어둔다.

     

    더보기

    선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됬던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말해보자.

     

    당시 대한민국이 채택했던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이른바 '병립형 비례대표제'.

    다시 말하면,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함께 뽑는다는 뜻!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우리는 지금도 투표소에 가면 두 가지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후보자 이름이 적힌 '지역구투표용지'와 나머지는 정당의 이름이 적힌 '비례대표투표용지'.

     

    이렇게 우리는 4년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다.

    여기서 아주ㅡ아주ㅡ 근본적인 의문 하나.

     

    왜 굳이 국회의원을 지역구비례대표로 나누는가?

     

     

     

    지역구 국회의원 VS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에서 명시하듯, 국회의 의석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국민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익을 가장 잘 창출 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를 뽑아 국권을 맡기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다시 말해, 포켓몬스터의 포켓몬 느낌이랄까? (가랏 의원몬, 세금 박치기!)

     

     

    21대 총선 기준 명시된 지역구는 총 253곳.

    국회에서 전국을 면적, 인구수, 교통, 사회적 요소 등을 고려해 253조각으로 나누면(선거구 획정) 각 정당은 선거에 앞서 '어떤 후보가 해당 선거구에 내놓았을 때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 전략을 짜는데, 이것이 바로 '공천'이다.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aka 공관위)등에서 어떤 후보가 잘 팔릴 지 엄선해서 내놓는거라, 만약 국회에 입성하고 싶은데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출마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Key word '소선거구제'

    우리는 각 지역에서 단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것을 '소선거구제'라고 한다.
    앞서 지역구 의석은 총 253석이라고 했다. 각 지역에서 후보를 1명씩만 뽑기 때문에, 지역구도 자연스럽게 253곳이 되는 것!
    만약, 각 지역에서 2~3명을 뽑는다면 '중선거구제', 그 이상을 뽑는다면 '대선거구제' 되시겠다. (1명의 대통령만 뽑는 대선도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

     

     

    그런데, 왜 굳이 비례대표를 뽑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보자.

    이번 총선에 A당 '김계란' 후보가, B당 '남달걀' 후보가, C당 '계역후' 후보가 지역구로 출마했다고 가정해보자.

    A당은 현재 집권여당이고, B당은 제 1야당으로서 A당과 지지율 1위를 다투고 있다.

     

     상황극 1  '계역후'가 맘에 든 시민 박 씨.

    나는 C당 계역후 후보가 너무 맘에 든다. 그러나 C당의 지지도가 높지 않아, 만약 계역후 후보를 찍으면 내 표는 의미가 없어질 확률이 높다. 즉, 사표(死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어도 의미가 없다면, 애초에 고생해서 투표를 할 필요가 없잖아? 안 해 투표.

     

     상황극 2  선택장애가 온 학생 유 씨.

    이번에 우리 지역에 출마한 A당 김계란 후보, 참 사람이 실해보인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하면 참 잘 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A당이 내놓은 후보 자체는 맘에 드는데, A당은 딱히 맘에 들지 않는다.

    반면에, C당에서 내놓은 '당 공약'이 너무 알차다. 김계란 후보도 좋고, 국회의석에 C당이 좀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차피 의석은 유명한 A당과 B당이 대부분 차지해버릴텐데 뭐... 어차피 A당과 B당 중 하나가 될 거라면 C당은 포기해야겠다.

     

     상황극 3  딜레마가 온 Steve 씨.

    항상 만성적으로 있어온 지역감정, 이젠 지겹다. 지역을 대표하는 것도 좋지만, 맨날 정치인들이 '지역'이라는 틀에 갇혀서 큰 숲 개념의 정책을 펴지 않아 속상하다. 지역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신을 펴는 후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지역구를 기반으로 출마하게 될 '지역구 국회의원'은 눈치를 안볼래야 안 볼 수 없을텐데...

     

     

    바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비례대표제'다.

     

    [상황극 1]은 바로 '사표(死表)'문제. 바로 내가 행사한 표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로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의 의견 묵살은 불가피한 선택지다. 그러나, 국민 전체가 투표하는 선거의 경우는 그 경중이 좀 다르다.

     

    기사 보기: 「전국 24곳 3%포인트내 차이로 희비 갈려... 윤상현은 171표차 승리」

     

    이번 총선에서 가장 박빙의 승부를 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인천 동구·미추홀 을' 무소속 윤상현 의원.

    40.5%의 표를 얻어 금뱃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의 표차는 단 0.1%(414표)였다. 남영희 후보는 40.4%. 46,493명의 지지를 얻었지만, 약 4만명의 유권자의 표심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단 몇 퍼센트 차이로 접전을 보인 곳이 이번에 24곳이나 된다고 한다. (24 곱하기 4만명이면...)

     

     

    물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가지고 있는 '승자독식' 시스템만으로 국민 상당수의 표가 무시된다는 단점을 '비례대표제'가 보완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극 2]처럼 인기 많은 양당에 밀려 당선의 가능성 조차 희박한 제 3당, 4당에게 표를 행사한 유권자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해줄 수 있다는 것이 비례대표의 큰 장점이다.

     

    이 외에도, [상황극 3]이 가진 '지역갈등',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줄 수 있다.

    애초에 지역구에서 열심히 유세를 통해 당선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연히 지역구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공약 자체에 해당 지역을 타겟팅한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는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 중에는 '지역' 프레임에 갇혀서 처리해서는 안 될 공공의 것이 많다. 지역구 의원이 국회를 모두 차지할 경우, 국가적인 사안 조차 지역 이기주의에 영향을 받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비례대표는 처음부터 지역구와는 무관하니, 보다 큰 틀에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Key word  '폐쇄형 명부제' VS '개방형 명부제'

    정당 지지도에 따라 의석의 수가 결정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생각해보면 그 의석에 '누가 앉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정당이다. 각 정당에서 비례 1번, 비례 2번 등등 순번을 매겨 각자의 전략대로 국회에 입성할 후보를 짜는건데, 선거 이후에도 당 차원에서 비례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당의 지지율까지만 반영되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폐쇄형 명부제'라고 한다.

    반대로, 투표용지에서 1. 선호하는 정당을 고른 뒤 2. 해당 정당에서 내놓은 후보 중 하나를 찍는 방식을 '개방형 명부제'라고 한다. 이때, 투표용지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 있다. (이번에 35개의 정당에서 비례 후보를 평균적으로 20명 넘게 냈으니까, 적어도 700명 정도의 후보 정당과 이름이 하나의 표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단점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만약 비례대표제에 과도하게 의존했을 경우, 군소정당이 '나도!' '나도!' 하면서 선거판에 난입해 국회의석이 '무지개똥가루'가 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며, 상기했던 대로 비례후보를 당에서 마음대로 정해 내놓기 때문에 후보 지정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차지할 수 있는 의석에 제한을 둔 것이고, 무조건 정당 지지율을 얻었다고 해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봉쇄 조항'인데, 정당 지지율이 5%미만일 경우 비례 의석에 숟가락을 얹을 수 없도록 막아둔 것이다. (대학교 최저등급...?) 

     

     

     

     

     

     


    제 2장: '민의(民意)로 한 걸음 더' (보통 맛)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표(死表)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자, 개념을 알았으니 지금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사용법을 알아보자. (물론 이 방식은 20대 총선까지 적용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253석은 지역구 투표로, 나머지 47석은 정당끼리 지지율 만큼 의석을 노나먹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서 A당의 지지율이 40%, B당의 지지율이 35%, C당의 지지율이 25%라고 하자.

    위의 수식에 따라 47석에 각 정당이 얻은 지지율을 곱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A당은 18.8, B당은 16.45, C당은 11.75라는 값을 얻게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계산 값의 소수 첫째자리를 반올림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이 차지하게 될 비례대표 의석은 각각 19석, 16석, 12석이 된다.(갑자기 분위기 수학...)

     

    거기에 지역구 당선자의 수를 더해주면 각 당이 이번 총선에서 차지하게 될 의석수가 된다. 이러한 비례대표 산출 방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결국 개념은 간단하다. 각자 정당끼리 지역구를 따로 쌓아놓고, 남은 47석을 가지고 당 지지율 만큼 나눠가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에서 이야기한 '지역구가 가진 단점'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국회의원의 84%를 '지역구'로 뽑는 거니까.

     

    위 그래프는 어려울 건 없고, 그냥 얼마나 민의가 반영이 덜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불비례성'이란, '실제 의석 수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의 표 비중', 즉 사표(死表)의 비중을 의미한다.

    물론 저 데이터는 2010년까지의 데이터이므로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

     

     

    진짜, 포스팅에 할애하는 시간 중 95%는 자료분석이다. 검색해도 없으니까 만드는 수 밖에... 

     

    그래프에 뭐가 많은데, 그냥 한 눈에 봐도 뭔가가 줄어들었다는 것만 캐치하면 된다.

     

    나는 '불비례성'의 개념은 알아도 어떻게 불비례성을 계산하는지 찾는데는 실패했으므로, 나름의 지표를 두었다.

    1. 전체 투표자 수 중 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록 불비례성이 높다고 간주하자. [왼쪽 그래프]
    2. 지역구 당선자 중 50%보다 낮은 지지율을 받았음에도 당선됐다는 것은, 전체 투표자의 반 이상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불비례성의 지표로 삼는다. [오른쪽 그래프]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차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 유무라고 볼 수 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전(20대 총선)과 후(21대 총선) 사표의 비율이 7.57%p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이지만, 전체 투표자의 수가 20대·21대 각각 2천443만명, 2천912만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7.57%는 약 185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서 185만명의 표가 구제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차이다.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 한 눈에 봐도 50% 미만 득표 당선자의 비율이 낮아졌다.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권역은 아무래도 지역구가 많은 '서울권(49개 지역구)'과 '경기권(60개 지역구)'인데, 서울권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49개 지역구 중 32개 지역구(65.3%)를 기록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단 2개 지역구(4%)로 낮아졌다.

    경기권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60개 지역구 중 37개 지역구(61.7%)를 기록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59개 지역구(세종시 지역구가 1개 더 늘어나는 대신 경기권 지역구 1개 감소) 중 단 6개 지역구(10.2%)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해도, 20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으나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의 수는 1천27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자의 52.04%가 휴지조각이 돼버렸다는 뜻이다.

     

    이처럼 2명 중 고작 1명 꼴로 의사가 반영된다는 다소 황당한 현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것이다.

     

     

     

    '태초에, '전국구'가 있으라 하였으니'

    사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57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제헌 이후 5대까지 지역구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다가, 6대 총선부터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비례대표제를 시작하게 된다.

     

     

    • 제헌~5대 국회의원 선거(only 지역구 소선거제)

    수립 초기부터 '의원내각제'의 성격이 강했던 제헌 국회는 1차 개헌(발췌 개헌)때 '양원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특징을 일부 가지게 된다. 여기서 '양원제'란, 미국과 일본처럼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상호 견제 하에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안 되지! 안되고 말고! 아암! 아아ㅏㅏ아아ㅏ아암!!!"

    물론, 1차 개헌으로 양원제가 채택되었지만 당시 정부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별도의 '상원'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물을 많이 먹은 이승만이 본인에게 불리한 양원제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말이 있다.)

     

    그러다가 5대 때 처음으로 양원제 다운 국회가 구성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원'에 해당되는 '참의원'과 하원에 해당되는 '민의원' 선거가 시행되면서 보다 의원내각제의 색채가 강해지기 시작한다. 위의 그래프에서 노란색 부분이 바로 '참의원'의 의석수다. 비례의 개념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별도로 표시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으니... 

     

    (지루할 것 같아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접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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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대~8대 국회의원 선거

    5.16 군사정변 군부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국회는 돌연 리셋이 된다. 

    양원제를 채택했던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돌아가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가 도입된다. 바로 '전국구'국회의원! 지금의 비례대표처럼 지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결정되는 의석이므로 '전국구'라고 칭했었다.

     

    하지만, 당시의 '지역구'는 지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지금은 지역구를 한번 뽑고 다시 정당을 뽑는 1인 2표제(교차투표) 방식이지만, 6대부터 16대까지는 별도의 정당투표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만 딱 한 번 뽑는 1인 1표제였다. 또 15대까지는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지한 '의석 비율'에 따라 비례 의석까지 한번에 결정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이때는 가장 의석을 많이 가져간 제1 정당에게 의석을 뽀나쓰로 주는 조항이 존재했다.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1위 정당이지만 의석을 50% 미만으로 차지했을 경우 전체 의석의 1/2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공짜 의석을 받게 된다. 즉, 1위만 한다면 국회의 절반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조항이었다지만, 지금은 작고하신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회고록에서 '5.16 군사정변에 참여한 이북 출신 군인들을 위한 성격이 컸다'고 평가했다 하더라. 

     

    이때는 무소속 출마가 금지됐다. 당시엔 '정당정치'를 최우선시하는 분위기였으니...

     

     

     

     

    • 9대~10대 국회의원 선거(feat. 박정희)

    이때는 노골적으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의 선거제도가 시행됐다.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 여기서 빛을 발한다.

    7차 개헌(많이도 고쳐먹었다...)이었던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해 지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바로 '유신 정우회'다.

     

    덕분에 9대와 10대 때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이 각각 선거에서 73석, 68석(그래프 하늘색 부분)을 얻었지만, 위 그래프처럼 '대통령 찬스'로 2배 가까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 11대~12대 국회의원 선거

    박정희 정권에서 5공화국(feat. 전두환)으로 바뀜에 따라, 6~8대와 비슷하게 제1 당에게 전국구 총 의석의 2/3을 몰아주고(92석 중 61석)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에서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에게 '의석 수'에 비례하게 배분하게 된다.

     

    여전히 '민의' 보다는 '국정 안정'을 위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습이다.

     

     

     

     

    • 13대 국회의원 선거(민주화 이후 치러진 첫 총선)

    12대까지는 국회의원을 한 지역에서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었는데, 13대부터는 지금처럼의 '1지역 1후보' 방식인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게 된다. 여전히 지역구 1위 정당이 전국구 총의석의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의석을 나눠가진다.

     

     

     

     

    • 14대 국회의원 선거

    드디어 1위 몰빵제가 폐지됐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아직까지는 지역구의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한다.

     

     

     

     

    • 15대~16대 국회의원 선거

    이때부터 지금의 비례대표제의 모습과 같아진다. 명칭도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로 개칭됐다. 게다가 직전과는 다르게 지금처럼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한다.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1인 1투표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연한 것이,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서 우리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정당에 표를 줄 방법이 없고, 무엇보다도 후보와 정당의 선호도가 같지 않을 경우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 17대~현대(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국 17대부터 1인 2투표제, 이른바 '교차투표'를 최초 도입하게 된다. 이때부터 우리가 써왔던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다 좋다 이거야. 알겠는데,

    그래서 바뀐게 좋다는거야 나쁘다는거야??

     

     

     

     

     

    조금만 참을성을 갖도록 하자.

    이걸 쓰고 앉은 글쓴이의 심정은 오죽하겠나. (시작한 게 아까워 4일 째 작성 중)

     

     


    제 3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매운 맛)

    准 Mixed-Member Proportional, MMP


     

     

    이제, 이번에 바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식을 보자.

     

     

    위에서 설명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수식보다 훨씬 지져ㅡ분해졌다. (지져쓰)

    기존의 방식과 차이점이 있다면, 비례대표로 지정된 의석 47석을 30석(준연동형 의석수)17석(병립형 의석수)로 나눠 각각 별도로 계산한 후 합산한다는 점이다.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처럼 당의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지만, 30석은 거기서 해당 당이 배출한 지역구 당선자의 수를 빼고, 또 남은 의석의 반을 가져가게 된다.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만들게 됐는지 알아낼려고 오랫동안 씨름했었는데, 본인은 수학과가 아니므로 결국 포기.(???: 이해하지마! 그냥 외워!!)

     

     

    이게 뭘 뜻하냐.

    아무리 A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배출시켰다 하더라도, 당의 지지율이 낮으면 그만큼 비례대표 자리를 적게 가져간다는 뜻이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A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9명 배출했고 지지도를 3% 얻었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준연동형 의석수는 단 한자리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300석의 3%는 9석이므로, 9빼기 9는 0. 반으로 나눠봤자 이미 0이니까 의미 없다). 대신, 병립형 의석수 5석(17석의 3%는 5.1석)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겠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성향이나 공약과는 무관하게 국회의원 선거가 순전히 후보자에 대한 인기투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의 표심이 후보자 개개인의 선호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선호도까지 함께 반영해주는 것!

     

     

    그러나, 과연 이게 최선일까?

     

     

     

     

     

     


    Finale: 끝나지 않은 개혁, 남겨진 과제

    Unfinished revolution, Remained subject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만 두고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도입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짜잔! 위성정당이 등판했군요."

     

    위성정당이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특정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애초에,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건전한 정치비판'과 '상호견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존재하는건데 이 정당은 그저 순수하게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이라는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배워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밀려나 정치 그늘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소수정당들에게 기회를 주고, 보다 국민들의 표심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개혁의 산물이다.

     

     

    지난 해 4월, 패스트트랙 파동 당시(나중에 다른 포스트로 한번 더 다뤄볼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하지 않다가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며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할 시 '비례정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선거판의 표면에 '미래한국당'이라는 돌을 던졌고, 그 파문에 당시 주축으로 선거법 개혁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도 표를 잃지 않도록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맞불을 놓았다.

     

     

    그치? 너네도 좀 부끄럽지?

    그 의도와 상황이 무엇이었든간에, 장점을 어필하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줄기차게 외쳐 온 가치의 의미를, 이제 와서 선거 전에 거대 양당이 직접 걷어 찬 판국이다.

     

     

     

    "그럼, 다시 없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 보지 않고 문제 자체를 없애려 하는 건 정말이지, 한심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깨닫고 이를 고치기 위해 점진적으로 비례제도를 도입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극적인 성격의 병립형 비례제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갈등과 충돌을 감수하며 지난 해에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선거법을 건드린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결론적으로 '필연적인 시도였으나 그 시작은 너무 미약했던, 그래서 빈틈 투성이었던 제도'였다.

    여기서 주춤한다면, 결국 안 한 것만큼 못 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 달 후면 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4월 임시국회에는 기대 조차 걸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원의 수식어가 달릴 수 있도록,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 잘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꾼은 다음 번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의 일을 생각한다"

    The difference between a politician and a statesman is that a politician thinks about next elections, while the statesman thinks about the next generations.

    - James C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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